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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국유림 무단훼손' 분쟁소송 결론에 촉각

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대륙광업측 행정소송 제기

  • 웹출고시간2013.04.01 16:29: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대륙광업의 주갱도를 폐쇄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음성군이 ㈜대륙광업과 또다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에 의거 대집행 복구 완료한 금왕읍 삼봉리 산 43번지 군유림에 대해 ㈜대륙광업이 군의 허가나 사용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말께 임야 364㎡의 면적을 무단훼손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12월말께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륙광업이 무단훼손한 군유림에 대해 군이 지난 3월 30일까지 원상 복구하도록 수차례 행정 예고문를 발송했으나, 원상 복구기간내 복구를 하거나 복구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4월 1일 군 덤프차량 등을 이용해 주갱도를 폐쇄 조치했다.

또한, 갱도 주변 원상복구는 ㈜대륙광업에서 예치한 불법산지 전용 적지복구비를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해 대집행 복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1년 9월 ㈜대륙광업은 금왕읍 삼봉리 산 43번지(군유림)에 대한 토지수용 인정 신청을 군에 제출했으나, 같은해 11월 군은 토지수용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륙광업은 지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청구기각돼 분쟁이 종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대륙광업은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5차 변론 진행중이다.

향후 음성군과 ㈜대륙광업의 분쟁이 어떤 결론으로 종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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