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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갱구 훼손업체 강경대응

갱구 원상복구 명령 재차 통보…조사 후 검찰 송치

  • 웹출고시간2012.11.13 17:44: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금왕읍 삼봉리 금광 갱구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륙광업을 사법처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4일 군에 따르면 금광 갱구는 지난 2009년 9월 대법원의 원상복구 판결에 따라 음성군에서 장비를 투입해 입구를 막고 잣나무를 심어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 시켰다. 그런데 지난 10월 중하순께 ㈜대륙광업이 원상복구해 놓은 갱구의 콘크리트 시설을 뜯어내고 주변 산림을 임의로 훼손시켰다.

이에 대해 대륙광업측은 광업법 제68조에 의거, 광업권자가 광업상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우고 있지만 음성군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는 강경입장이다.

음성군은 지난달 대륙광업이 원상복구된 갱구를 다시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륙광업이 이날까지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음성군은 지난 13일 제차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고, 사법처리를 위해 갱구 훼손 현장을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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