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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갱구 갈등 또다시 원점으로

음성군, 관련법 위반 처벌 방침 복구명령 통보
대륙광업,"원상복구 명령 부당, 이의제기할 것"

  • 웹출고시간2012.10.31 11:43: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대륙광업과 긴 행정소송 끝에 승소해 광산 갱구를 콘크리트로 막고, 앞에 잣나무를 심어 훼손된 산림을 복구했지만 대륙광업이 잣나무와 막아놓은 콘크리트를 뜯어 냈다.

음성군이 금광개발업체인 ㈜대륙광업과 대법원 까지 간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광산 갱구를 원상 복구했지만 3년 만에 또다시 갱구를 놓고 대륙광업과 음성군·맹동지역주민간 완력 싸움이 벌어졌다.

대륙광업 갱구는 지난 2009년 9월 대법원의 원상복구 판결에 따라 음성군에서 장비를 투입해 입구를 막고 잣나무를 심어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 시켰다.

그런데 10월께 대륙광업이 원상복구 된 갱구의 콘크리트 시설을 뜯어내고 주변 산림을 임의로 훼손시켰다.

대륙광업측은 광업법 제68조에 의거, 광업권자가 광업상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훼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음성군은 대륙광업에서 주장하는 복구지 훼손의 이유가 광업법 제68조 사항과는 전혀 맞지 않는 관련법 위반행위로 단정하고 있다.

현장조사를 벌인 음성군은 대법원 판결로 대집행 복구된 갱구와 군유림 훼손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9일까지 원상복구 시키라는 명령을 통보했다.

대륙광업과 오랜 법정싸움을 벌여온 지역 주민들도 복구된 갱구의 훼손 사실을 전해 듣고 분개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간 광산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주민들은 대륙광업을 항의 방문하고 조속한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대륙광업측과의 욕설이 오가는 등 격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주민 A씨(맹동면 마산리)는"올 4월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에서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대륙광업이 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으로 갱구를 훼손했다"며"행정기관이 강력한 처벌을 조치해서라도 다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륙광업 관계자는" 지난 소송 결과는 굴진·탐광 행위를 하지 말라는 판결이었지 광업권시설에 대한 보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다"며"보수 전 음성군에 통보를 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시설보수를 위해서는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음성군이 11월 9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라고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며"이에 대해 분명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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