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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3.22 17:34: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김관진 전 정부의 국방부 장관을 유임키로 한 것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안보 관리및 대응 시스템 가동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국가 안보컨트롤 타워의 핵심 축인 국방부장관이 새 정부에서 오래동안 공식 임명되지 못해 제 역할을 적절히 하지 못할 경우 안보관리에 적잖은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즉 김관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탓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수동적 역할에 그쳐왔다. 이로인해 북한의 다양한 도발행위 등 일련의 급박한 상황에서 국가안보대응 시스템이 적절하게 가동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온 것이 사실이다.

박 대통령은 김병관 장관후보자가 자진사퇴하자 이같은 여건들을 감안, 김관진 장관 유임을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통령은 오늘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사퇴함에 따라 국방부 장관으로 김관진 현 장관을 유임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데 따른 인선이라고는 하지만 전 정부의 장관이 유임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장관들 또한 교체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이는 제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핵 타격'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국방부 수장이 제역할을 충분히 못하는 사태가 야기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김 대변인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국가안보가 위기인 상황에서 최근엔 사이버테러까지 벌어졌다"며 "가중되는 안보위기에서 박 대통령은 또 다시 정치적 논쟁과 청문회로 시간을 지체하기에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새 정부 고위직들의 잇단 낙마 사태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만큼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장관인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명 즉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육사 28기로 임관해 2군단장과 합참 작전본부장, 3군 사령관 등을 역임했으며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피격으로 군이 술렁이던 2010년 11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일해오며 성실한 업무수행과 투철한 안보관을 인정 받아 박근혜 정부 출범 전부터 끊임없이 유임설이 흘러 나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김 장관의 유임과 함께 야당의 거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임명은 강행키로 했다.
최근 물가관계부처회의가 기획재정부 장·차관이 모두 공석이 되면서 취소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의 공백을 서둘러 메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현 장관에 대해 능력과 자질을 문제 삼으면서 임명철회를 요구해 온 만큼 박 대통령의 임명강행에 따라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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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