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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농가 인력지원대상 늘린다

농협 충북본부 “질병 종류 구분없이 지원”

  • 웹출고시간2008.02.14 22:33: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농협과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이 올해 들어 지원대상 요건 등을 완화하며 사고 및 질병농가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됐다.

14일 농협충북지역본부(본부장 이종환)에 따르면 지난해 영농도우미의 경우 농작업.교통.재해사고와 사고성 질병(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질병까지 확대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질병의 범위는 당해년도에 발병 또는 발견돼 1회 2주 이상 입원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또 영농도우미를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입원.치료기간이 원칙이나 부득이 입원.치기간 중 신청 또는 이용 하지 못한 경우에도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됐다.

지원한도는 영농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해 지원하되 1회 사고.질병 건당 모두 10일까지 지원하게 된다.

영농도우미는 뜻밖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와 질병 발생으로 영농이 중단될 처지에 놓인 농업인들에게 일정기간 영농을 대신해 주며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농지소유규모 5만㎡미만 농가의 69세 이하(193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농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액은 농촌 남녀 요금 평균(2006년말 기준 5만2천원/일)의 70%인 3만6천400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우미 이용농가에서 자부담 한다.

또 가사도우미는 농촌지역 65세 이상 고령취약가구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집안청소, 세탁, 주거환경정비, 밑반찬만들기, 말벗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고(70%)와 농협(30%)에서 지원금을 부담하고 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협 시군지부 또는 지역농협 여성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김동석기자 dolldoll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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