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문서의 성격은 충정왕을 대신해 섭정을 하고 있던 덕령공주가 당시 청주지역의 사찰토지 분쟁과 관련해 청주목관에게 '어떤 결정'을 하명하는 공문서이다.
문서는 청주 보살사(현존)의 전조(田租)를 구산사(龜山寺·당시 개성 소재)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즉 남편 충혜왕이 죽고 나서 불공, 제사 등의 목적으로 청주에 있는 응천사(應天寺) 소속 남선원(南禪院)과 화림사(化林寺)의 전지를 보살사에 소속시켰다.
그러나 구산사가 자기들 땅이라 하여 세금을 걷어가려 함으로, 이를 금지시키고 보살사의 소속으로 그대로 둘 것을 명령하고 있다.
덕령공주 문서는 이 과정에서 여러 군데에 거쳐 이두를 많이 사용했다. 본문에 보이는 '上昇天 今卽五歲以' 중 끝문자 '以'는 우리말 '~으로'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해석하면 '상(임금)이 승천한지 지금 5년으로' 정도가 된다.
또 '化林寺叱 不多田地乙' 중 '叱'은 소유격 '의', '乙'은 목적격 '을'의 고려후기 이두식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해석하면 '화림사의 많지 않은 토지를' 정도가 된다.
이처럼 1394년 덕령공주서는 역사와 국어사 외에도 고려후기의 중앙과 지방행정을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름 지금 덕령공주서를 아는 전문가나 지역인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다. 정보량이 가장 많이 실려 있다는 '디지털 청주문화대전'은 이를 취급하지 않았다. 또 문화재청 목록에도 수록돼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같은 고려후기 문서인 '송광사노비문서'는 보물 572호, '해남윤씨가노비상속문서'는 보물 453호로 지정돼 있다.
이에 비해 덕령공주서는 지방관부와 개인이 아닌, 중앙과 지방관부 사이의 이두문서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보다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지질이 고려후기의 치밀한 닥나무 종이로 돼 있다는 점에서 직지의 재질을 연구하는데도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산하의 한국고문서자료관을 통해 열람한 결과, 현재 덕령공주 고문서의 소장가는 서울 이모씨로 돼 있다.
/ 조혁연 대기자
☞ 덕령공주:
충혜왕이 죽고 충목왕이 8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섭정을 하였으며, 1348년 아들 충목왕이 죽고 나서도 섭정을 계속하였다. 문서가 발급된 1349년(충정왕 1)은 덕령공주가 섭정을 하던 기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