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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 3천770원 확정

전년대비 8.3% 인상

  • 웹출고시간2007.08.02 08:40: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시급기준 3천770원으로 지급된다.
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3천770원(일 8시간 기준 3만160원)으로 확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해 3천480원보다 290원(8.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에 해당하는 212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내년부터 이번 확정 시급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도 안된다.
또 근로시간이 단축(주 44→40시간) 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앞으로 올해 말까지 노사 및 시민단체, 교육기관, 각종 협회 등에 집중홍보 할 것”이라며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체와 청소·경비 용역업체 등 최저임금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준소되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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