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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내 자율·특목고 우선설립 근거 마련

지원 특별법 24일 국무회의서 의결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가속 페달'

  • 웹출고시간2011.05.24 20:24: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부혁신도시(진천·음성)를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내에 자율고와 특목고를 우선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 공포안에는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학교 또는 특목고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 교육감은 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가 우수학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다만 기존 도심내 특목고 등이 이미 지정돼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부산, 대구, 울산 혁신도시는 제외했다.

또 이전 공공기관이 원하거나 매각기간내 매각되지 않은 종전부동산의 경우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해 현행 LH공사 이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등으로 매입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을 매입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 미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니면 매입이 곤란한 농지가 포함된 종전 부동산의 매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내 우수학교 유치 및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종전부동산(從前不動山産)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로 인해 생겨났으며,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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