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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의원 대표 발의한 특허법개정안 등 2개 법률안

  • 웹출고시간2011.05.01 14:18: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원안 통과된 특허법 개정은 특허의 배경 기술 기재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기존의 특허 배경기술 기재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했으나, 출원인이 쉽게 알기 어렵고 실제로 배경 기술을 기재하지 않고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았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법안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고급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연구인력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급 연구 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고급인력난 해소와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의원은 특허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특허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가 해소돼 특허처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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