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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원군 오송역세권 '엇박자'

분리시행 결정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구에 난색 표명

  • 웹출고시간2010.09.08 19:00: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와 청원군이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사업추진에 진통을 겪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30일 민선5기 출범이후 개발대안을 놓고 표류했던 오송 제2생명산업단지(오송2산단)와 KTX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분리 시행키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충북도와 충북개발연구원, LH공사 등 6개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역세권 개발T/F팀은 최근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2산단과 오송역세권지구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해 두 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이시종 지사는 장고 끝에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송2산단과 역세권 개발을 동시개발이 아닌 분리 시행하는 대안으로 최종 결심하기에 이른다.

이후 충북도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청원군에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을 추진토록 주문했다. 이는 사업주체는 청원군으로 하고 도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는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지구지정 시까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라고 청원군에 지시했다.

지난 5월27일 도시계획위원회가 내놓은 지구지정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구책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시 "오송2산단 지구지정으로 개발행위가 제한이 풀리면 오송역세권의 난개발이 예상된다. 난개발 방지 대책을 모색해 지구지정을 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도의 이 같은 주문에 대해 청원군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청원군은 도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기초단체인 청원군이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행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가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군에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청원군 측의 입장이다.

청원군은 또 도가 충남 아산시 운영지침 사례를 들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마련 시행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라 구속력을 가질 수 없어 원천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요인으로 제시한다.

한편 도는 오는 3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충북개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사업 시행을 맡는 오송2단지 지구지정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은 이달 중에 답보 상태에 머문 오송2산단 지구지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충북개발공사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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