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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해빙기 안전대책 수립

비상체제 구축 등

  • 웹출고시간2010.03.03 12:47: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은 해빙기가 시작됨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축대나 옹벽의 침하, 절토·성토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따라 오는 4월 말까지를 해빙기 중점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건축, 토목, 전기분야 기술직공무원으로 편성된 해빙기 T/F팀을 구성해서 해빙기 안전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일까지 건설공사장, 낙석위험지구 등 15개소에 대해 지반침하 여부, 붕괴우려 여부, 공사장 안전관리 여부 등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정비토록하고 정비에 시일이 요구되는 사항은 해빙기 대책기간 내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정비실태를 관리해 재해로 인한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해빙기 건축물 붕괴와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생활주변시설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살펴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1588-3650)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119로 신고해 신속히 위험요인을 정비하고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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