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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회,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

전국 첫 조례안 의결

  • 웹출고시간2009.12.08 20:36: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청원군의회에서 의결됐다.

청원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순자)는 7일 김영권의원(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1-3급 중증장애인에 월 5만 원 이하 LPG차량연료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했다.

조례 안은 장애인들에 대한 LPG차량 연료비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1~3급의 중증장애인 본인 소유 차량에 한한 자가운전자 중 전국 가구평균 소득의 80%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월 5만 원 이하의 LPG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LPG지원 혜택이 이달말까지만 유지돼 2010년부터는 장애인 LPG지원 혜택이 완전히 폐지될 계획인 가운데 조례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LPG연료비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청원군 장애인들에 대한 보다 나은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청원군에는 1급 842명, 2급 1천378명, 3급 1천629명 등 3천849명의 중증장애인이 등록돼 이중 자가운전자는 1급 31명, 2급 87명, 3급 182명 등 300여명이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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