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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5월 접수…대상 확대

올해부터 신청요건 완화...농어가당 60만원 충주사랑상품권 지원

  • 웹출고시간2025.04.23 11:26:07
  • 최종수정2025.04.23 11:26:07
[충북일보] 충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5년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한 제도다.

농업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급되고 있다.

올해는 지급 대상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주소지와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3년 이상 유지돼야 했으나, 1년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되면서 수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지급 시기도 지난해보다 3개월 앞당겨 오는 7월까지 농어가당 60만원 상당의 충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2024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두고, 같은 기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다.

단, △2024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최근 1년 이내 농지법·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김은정 농정관리팀장은 "이번 공익수당은 기후재난과 경기 침체 속에서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해당 농어업인께서는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접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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