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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으로 '인력난 해결'

  • 웹출고시간2025.04.21 13:50:09
  • 최종수정2025.04.21 13:50:08
[충북일보] 보은군이 인구감소 해결과 산업인력 난 해결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합법 체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군은 지역 인재(F-2-R), 재외동포 대상 지역특화동포(F-4-R),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분야의 외국인을 수시 모집한다.

지역 인재 대상자는 군에 실제로 거주(취업)하는 합법 체류 외국인이다.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5단계 이상 배정),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소득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간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R) 비자를 발급받아 배우자와 미혼자녀 등 가족도 초청할 수 있다.

지역특화동포는 2024년 이전 이주해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와 비 인구감소 지역 또는 국외에서 거주하다가 군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최소 2년 이상 군에 실제로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외국 국적 동포의 취업 활동 제한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대상은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9), 방문취업(H-2)을 하려는 외국인이다. 최근 10년간 2년 이상 국내에 체류, 최근 2년 연간 2천500만 원 이상 소득 입증,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3단계 이상 배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뽑히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으며, 인구감소 지역에 3년 동안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가족 합류 등 다양한 특례를 받는다.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군청 인구정책팀(043-540-3708)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누리집에 나와 있다.

안진수 군 미래전략 과장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한 외국 인재 유입이 부족한 지역의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외국인이 의무 거주기간 이후에도 이웃 주민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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