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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장 임기 후 당적 보유금지법' 대표발의

이, "국회의장이 정파를 떠나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취지"

  • 웹출고시간2025.04.02 16:34:38
  • 최종수정2025.04.02 16:34:47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2일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이전 소속 정당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장 임기 후 당적 보유금지법(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당선과 동시에 당적을 가질 수 없지만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당적 이탈 의무가 생긴 2002년(16대 국회)부터 2024년 7월까지 의장 12인 중 10인에 대해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주요 근거로 사퇴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다.

이처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들을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의장의 의사 진행 및 결정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장이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의장이 모든 국회의원의 대표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고,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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