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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4.02 14:31:38
  • 최종수정2025.04.02 14:31:37

이지영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건축팀장

지난 2022년 시행된 이 법은, 국회에서 오랫동안 계류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고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급물살을 타며 제정됐다. 지금도 뉴스에서는 심심치 않게 이 법이 언급되곤 한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이 법과 관련된 의혹, 재조사 등과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이 법은 무엇일까?

이 법은 바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다.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하며 또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면 신고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가족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부동산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 사전 신고 의무가 강하게 규정돼 있다.

내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언급하는 이유는, 뉴스에나 나오는 대단하고 높은 분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다수의 공무원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걸 나의 사례로 얘기하고자 함이다.

나는 올해 1월 정기 인사를 통해 상당구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발령받았다. 그리고 2월에는 2022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래, 청주시 제1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자가 됐다.

친정 부모님이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오랫동안 바라오던 새집을 짓게 되었는데, 하필 딸인 내가 건축허가를 담당하게 됐다. 이로써 사적이해관계자가 성립돼 이 업무를 담당하자마자 감사관에 서면으로 신고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에 대한 감사관의 최종 조치로, 친정 부모님의 건축허가 건에 대해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고 나는 그 건축허가 건에서 철저히 배제하라는 명을 받았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조치사항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공직자의 기본 덕목을 생각하고, 이 법을 이해한 상황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떠 올릴 수 있는 일이다.

처음 공무원으로 임명될 때 했던 선서문이 기억난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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