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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농지은행사업 178억 원 예산 투입

  • 웹출고시간2025.03.19 17:17:08
  • 최종수정2025.03.19 17:17:08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지사장 김준기)는 올해 농지은행사업비 1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예산을 통해 비농가·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를 매입·임차하고 청년농(청년창업농, 2030세대), 귀농인, 일반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한다.

세부 사업별로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100억 원 △농지규모화사업 4억3천만 원 △과원규모화사업 5천만 원 △경영회생사업 22억 원 △농지연금사업 45억 원 △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2억 원 등이 투입된다.

2024년부터 시행중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 영농은퇴 유도와 노후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농지은행 또는 청년농 등에게 매도하거나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준기 청주지사장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가침체현상 해소와 젊은 후계 농업인력의 조기 정착지원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확대로 농촌의 인구감소 예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http://www.fbo.or.kr),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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