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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교사들 "교사 정신질환에 초점 맞춘 '하늘이법' 안 돼"

세종교사노조 설문조사
87% "모든 교사 정신건강 주기적 검사 도입 반대"
99% "질환교원심의위에 학생·학부모 참여 반대"

  • 웹출고시간2025.02.23 15:41:30
  • 최종수정2025.02.23 15:41:30
[충북일보] 세종지역 교사들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이른바 '하늘이법'과 관련해 교사의 정신질환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이하 세종교사노조)이 지난 17∼18일 조합원 18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9%는 질병 휴직 교사의 복직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응답 교사의 95%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부모 단체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이처럼 교사들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꺼리게 되거나, 업무 부적격자로 낙인이 찍히게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기존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기능을 확대해 정신질환으로 직권 휴직된 교원의 복직 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 도입에 대해서도 87%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응답자의 91%는 '하늘이법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게 맞춰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추면 치료 위축이나 질환 은폐 등의 문제를 가중시킨다'는 의견에는 98%가 찬성으로 답변 했다.

김은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국회와 교육부가 제시하는 방안 중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며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를 색출하고 감시하는 방향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폭력적인 전조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 긴급 분리 원칙 및 절차 우선 마련 △정신 건강 악화 교사 치료와 지원 방안 모색 △직권 휴직·면직 남용 방지 및 공정성 강화 △학교 전담 경찰관 등 학교 안전 인력 확보 △교사 업무 환경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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