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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고품질 명주(名酒) 산업 육성한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확대·주세 혜택 강화 '신규 창업 지원'
전통주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공항 면세점 입점 확대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웹출고시간2025.02.12 17:40:42
  • 최종수정2025.02.12 17:40:41
[충북일보]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됐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른 방침이다.

먼저,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한다.

기존 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만 소규모 면허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소규모 양조장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그간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kl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주세 감면 요건을 1천kl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지역특산주의 원료 조달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제품 중량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완화한다.

이와함께 프리미엄 쌀 증류주·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 검토 등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 한다.

전통주 품질 향상을 위한 업계 전문성 제고와 인프라 구축도 강화한다. 국산 미생물을 활용한 양조 연구 확대와 우수 제품 성분 분석을 기반으로 한 품질 데이터베이스와 평가 지표를 구축한다.

또한 신규 진입자를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을 지원해 소규모 양조장의 기초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 관광지원으로의 적극적 활용도 추진한다. 케이(K)-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 찾아가는 양조장 내실화 등을 통해 지역 전통주와 로컬푸드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주의 유통 경로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망도 확충된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해 전통주 전용 기획전을 운영하고, 대형마트·편의점 입점을 적극 지원한다.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클린카드 사용 지침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외교 행사 공식 건배주나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전통주·한식 페어링 교육 등 재외공관을 활용한 전통주 홍보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전통주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해 공항 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고, 전통주 관련 수출협의회를 운영해 수출 마케팅·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등 전통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쌀 등 국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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