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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설치비 60% 지원, 최대 1천만원

  • 웹출고시간2025.02.11 10:52:50
  • 최종수정2025.02.11 1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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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2025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사진은 철망 울타리가 설치된 모습)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농경지에 야생동물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전기울타리, 철망 울타리, 조류 퇴치기 등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가당 최대 1천만원 내에서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으로, 지역 내 경작 중인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농지가 해당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농림부 FTA 기금 또는 충주시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시민, 잔여 임대차 기간이 5년 미만인 농지에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시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견적서, 토지대장 등)를 준비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26개 농가에 총 9천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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