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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전 직장동료 흉기 살해 미수 혐의 30대 실형 선고

  • 웹출고시간2025.02.09 17:44:47
  • 최종수정2025.02.09 17:44:46
[충북일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이 근무했던 진천군의 한 물류회사를 찾아가 전 직장동료인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근처에 있던 다른 동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고,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 회사에서 일주일 동안 B씨와 근무했는데 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퇴사했다. 이후 B씨에게 전화로 사과를 요구했다가 되레 폭언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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