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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 '임박'…충북도 유치 총력 기울여

  • 웹출고시간2025.02.05 17:49:37
  • 최종수정2025.02.05 17:49:36
[충북일보] 정부가 조만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북도가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화지역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등의 도입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 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 절차에 돌입해 2~3개월 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유형이 공급자원 유치형, 전력수요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분류된 만큼 2~3곳의 대상지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변동 가능성이 있어 유치에 나선 각 지자체들은 지침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분산에너지 분야 육성에 나선 도는 특화지역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용역을 맡은 충북연구원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특화지역 대상 부지 검토와 선정, 충북 에너지 수요 분석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충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을 완성한다.

도는 정부의 지구 지정 공고가 나오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도내 지자체 중에서는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도는 유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업·기관과 손을 잡고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7월 충북도청에서 충북형 미래에너지 확대 보급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관·기업은 한국동서발전, SK에코엔지니어링, ㈜바이오프랜즈,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등 5곳이다.

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에 나선 것은 충북의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다.

충북은 전력 자립률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전력 발전량보다 소비량은 훨씬 많다.

이 같은 현실에서 특화지역에 지정되면 기존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첨단산업 유치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특화지역의 가장 큰 인센티브는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정된 곳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남은 전력은 전기 판매업자인 한국전력에 팔 수 있다.

전력 수요자는 한전의 산업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을 발굴해 특구 지정에 도전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유치 전략과 육성 계획 등을 수립해 공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사업자 등록,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전력 거래),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2025년까지 2%~2040년부터 20% 이상),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 등이다.

이 법은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분산에너지 개념)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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