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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한 목소리

  • 웹출고시간2025.02.05 15:28:11
  • 최종수정2025.02.05 17: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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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가 5일 청주시 청원구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5일 청주시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선언문을 통해 "의회 사무기구 조직권을 의장에게 부여해 지방의회 의장의 진정한 인사권 독립을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방자치법에는 의회를 의회답게 만드는 다양한 권한이 중앙정치와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다"며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을 뿐,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는 불합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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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5일 청주시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홍성현 충청남도의장, 이양섭 충북도의장, 이범석 청주시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김현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의 힘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방시대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며 지방의회 권익신장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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