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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헌법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념 논쟁 비화

민주당 이순열 시의원, 대표발의 … 96회 임시회 안건 상정
초·중·고 학생들 국가 공동체 기본 규범·민주적 시민역량 함양 지원 목적
헌법교육조례반대시민연대, 특정 정당 정치적 편견 전파 도구 전락 우려
학부모 공청회 없이 졸속 추진… 교육주체들 심도있는 논의 거쳐야

  • 웹출고시간2025.02.05 16:55:43
  • 최종수정2025.02.05 16: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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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헌법교육조례반대시민연대는 5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세종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세종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야의된 '세종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이념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조례안 발의 시기가 12·3 계엄으로 촉발된 현직 대통령 탄핵 상황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 되고 있다.

세종 헌법교육조례반대시민연대는 5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교육청 헌법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 조례안은 상당수 국민의 시각과는 괴리가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정 정당의 정치적인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특정 정당의 입장이나 이념이 교육 과정에 개입될 가능성이 크며, 의식화 교육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 불보 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은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이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면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례는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남도의회의 헌법교육 조례 제정·폐지를 언급하면서 "타 시도에서 이미 폐지된 바 있는 조례를 세종시의회가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무엇보다 학생들에 관한 헌법교육은 정부나 국회에서 할 일이지 시의원이 할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학부모들과 공청회 한번 없이 입법 예고된 지 한 달 안에 졸속으로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전국 지자체 중 세종시만 생기는 조례라면 학부모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교육 주체들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의 정상적인 활동을 갈망하는 시민단체가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도 강행한다면 세종시민과 학부모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시의원(도담동, 어진동)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기위해 '세종시교육청 헌법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내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국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을 익히고 민주적 시민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지속성·형평성·체계성 등을 고려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면서 교육감은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 학교장은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헌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친 세종시의회 헌법교육 조례안은 제96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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