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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지방세 납세자권익보호 강화

납세자보호관 부서 1곳으로 통합·운영

  • 웹출고시간2025.02.05 09:33:17
  • 최종수정2025.02.05 09:33:17
[충북일보] 증평군이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정비해 지방세 납세자권익보호 강화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업무 7년 이상 경력자로 구성된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처리와 세무 상담, 세무조사 연장·연기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납세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세무부서에서 운영하는 자치단체선정 대리인을 납세자보호관이 속한 기획예산과로 통합한다.

선정대리인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군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선정대리인으로 위촉하고 있다.

증평군은 지난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해 군민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재산세·자동차세 상담을 진행하는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경기침체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자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보호'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자료를 분석하고, 폐업비율이 높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부동산중개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6건의 등록면허세를 환급 조치했다.

증평군 누리집(www.jp.go.kr)이나 군청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043-835-3141)으로 문의하면 납세자보호관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증평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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