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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개정 속도… 연내 법률 개정안 발의

세종시 기획조정실 업무계획 발표
'행정수도 세종' 헌법에 명문화 추진
재정·조직·행정·민원 등 전 분야 혁신

  • 웹출고시간2025.01.23 13:37:43
  • 최종수정2025.01.23 13: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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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전략도시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전면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그동안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작업도 이른 시일 내에 매듭지겠다는 계획이다.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면서 "현행 30개 조문으로 구성된 세종시법을 128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제정된 현행 세종시법은 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아 행정수도 기능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법률 개정안에는 행정수도 지위, 국가 주요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 재정특례 개선 및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 등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내용을 담는다.

또 세종시가 특화 발전시켜야 할 국가적 선도 과제와 미래혁신도시로의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시는 지역 국회의원, 정당 지도부, 정부 부처와의 협의와 공청회·토론회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 세종시법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법 개정과 함께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용일 국장은 "세종시가 가진 '대한민국 행정수도'라는 본질과 '지방시대 선도 도시'로서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올해를 행정수도 논의의 최적기로 판단하고 행정수도 명문화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회의 완전 이전을 일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국회, 정치권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동향에 대응해 선별적인 기관 유치와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의세종시 이전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는 올해도 재정혁신을 비롯해 조직, 행정, 민원 등 전 분야에서 대대적인 혁신 기조를 이어간다.

특히, 지역의 교육과 연구기능, 산업 육성과 지원 정책에 대한 통합하기 위해 공동캠퍼스와 라이즈(RISE)센터, 세종연구실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연구 체계를 효율화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체계를 구축한해 나간다.

도시의 외적 성장을 감안해 시민의 단결력과 자긍심, 애향심을 함양하기 위한 세종사랑운동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간다.

이용일 국장은 "2025년 기획조정실은 국내외 환경과 재정 여건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새로운 도전적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세종시 5대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기획조정실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3년 연속 균형발전사업 시도 평가 1위 △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전국 1위(대통령 표창·특교세 5억 원) △ 지방공공기관 혁신대상 경진대회 최우수상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 공공서비스디자인 성과 공유대회 우수상 △ 지방세 발전포럼 특별상 △ 지방자치경연대전 지역청년지원분야 우수기관 △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을 내세웠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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