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6.9℃
  • 연무서울 4.2℃
  • 맑음충주 1.8℃
  • 맑음서산 4.7℃
  • 연무청주 6.4℃
  • 연무대전 6.5℃
  • 맑음추풍령 4.8℃
  • 맑음대구 7.7℃
  • 연무울산 7.2℃
  • 맑음광주 7.4℃
  • 연무부산 8.5℃
  • 맑음고창 4.0℃
  • 연무홍성(예) 5.4℃
  • 맑음제주 8.6℃
  • 맑음고산 7.6℃
  • 구름조금강화 -0.2℃
  • 맑음제천 1.6℃
  • 맑음보은 3.6℃
  • 맑음천안 5.1℃
  • 맑음보령 3.6℃
  • 맑음부여 4.6℃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자 63명 구속영장 청구

폭력행사자들, 손해배상 1인당 수천만원 예상

  • 웹출고시간2025.01.21 17:36:12
  • 최종수정2025.01.21 17:36:11
[충북일보] 법원과 검찰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 중 6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난동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중 3명을 제외한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신청을 기각한 3명에 대해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중 1명은 공무집행방해, 2명은 서부지법 월담 혐의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63명 중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은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2명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나머지 3명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날 21일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을 포함한 58명에 대한 구속 전 심문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법원이 입은 물적 피해액만 6억~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해 가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이 액수에 법원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나 법원 정상화 전까지 발생할 행정적 손실 등이 더해진다면 가담자 1인당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물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등을 비롯해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등이 파손됐고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도 손상됐다.

시위대는 지난 19일 새벽 3시부터 경찰 저지선을 뚫거나 담을 넘어 경내에 침입해 경찰 방패를 뺏고 건물 외벽과 유리창을 사정없이 깨부쉈다.

이들은 법원 내부의 서버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물을 붓고, 법원 7층까지 침입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며 "(청구 대상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