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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2.03 14:38:59
  • 최종수정2024.12.03 14:38:59
[충북일보] 수억 원의 공금을 빼돌린 청주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7년간 공문서를 위조해 공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학생 근로활동 사업과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사업 부서에 근무하면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빼돌린 돈으로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 중 일부만 변제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회계 처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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