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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도박 빚 씌우고 협박·감금한 조직폭력배 검거

  • 웹출고시간2024.11.06 16:06:11
  • 최종수정2024.11.06 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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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검거되는 조직폭력배 A(23)씨의 모습.

ⓒ 충북경찰청
[충북일보] 청소년들에게 가짜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유도한 뒤 빚을 씌워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A(23)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도박 모집책인 청소년 B(16)군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지난 7월 5일부터 22일까지 가짜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충주지역 청소년 6명을 상대로 도박 빚을 지게하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또래 청소년 4명을 모집책으로 섭외했다.

이후 A씨는 B군 등이 피해 청소년을 데려오면 개개인 채팅방에 도박 사이트 링크를 보내 접속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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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이 개설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

ⓒ 충북경찰청
일당은 피해 청소년들이 돈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도박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190여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선충전해 줬다.

이후 이들이 포인트를 잃으면 계속 추가 포인트를 빌려줬고, 피해자들이 포인트를 모두 소진하면 돈을 갚으라며 아르바이트를 강요하거나 부모에게 도박하는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 2명을 충주의 한 모텔로 데리고 가 2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 청소년 6명에게서 약 3천만 원의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청소년에게 지급한 포인트는 현금화 할 수 없는 가짜 포인트였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충북청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은 단순 도박뿐만 아니라 2차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가정과 학교에서도 관련 예방 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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