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9.6℃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딸이 탄 차량에 접근해 위협·협박한 50대… 징역 1년 항소했다가 형량 늘어

  • 웹출고시간2024.11.03 15:31:29
  • 최종수정2024.11.03 15:31:29
[충북일보] 임시조치 보호명령을 어기고 딸이 탄 차량에 접근해 야구방망이로 위협·협박한 50대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는 특수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야구방망이 등 범행 도구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영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딸 B씨의 차량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한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도주하자 이를 쫓아가 B씨의 차량을 충격한 뒤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B씨와 동승자들까지 위협했다.

또 이를 제지하는 시민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친모로 부터 모르는 사람이 차량을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저지른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서도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위협하고 다른 피해자들까지 폭행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네티즌의견 0

Guest
0 / 300 자
선택된 파일 없음 파일 선택
등록하기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