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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업·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향후 5년간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대

  • 웹출고시간2024.10.15 16:49:37
  • 최종수정2024.10.15 16:49:36
[충북일보] 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이 다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노진상)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의 재지정 여부를 두고 논의한 결과 두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경쟁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 제정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현재까지 11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으며, 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을 시작으로 만료일자가 도래하는 업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점업의 경우 최초 지정된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대기업 등 온라인 서점 중심으로 성장하는 반면, 오프라인 서점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대기업도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위원회는 학습참고서를 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신규출점 매장의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제한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돼, 대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량 내 유연한 신규출점을 허용하고 이전출점 요건을 완화했다.

LPG연료 소매업은 지역밀착형 노동집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도시가스 보급 확산 등으로 수요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대기업 진출사례가 있는 만큼 예방적 보호가 필요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LPG연료 소매업은 LPG연료가 충전된 50㎏이하의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이며, 가정용·상업용(요식업용 등)으로 보호 대상이 한정된다.

지정기간은 서점업은 오는 18일부터 2029년 10월 17일까지, LPG연료 소매업은 오는 11월 20일부터 2029년 11월 19일까지 각각 5년간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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