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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8.12 15:50:13
  • 최종수정2024.08.12 15:50:12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취임 후 16번째 거부권 행사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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