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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8.06 16:27:17
  • 최종수정2024.08.06 16:27:17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56·사법연수원 2기) 신임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5일 이 대법관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통과시켰으나 이 대법관은 보류했다.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법관의 딸 조모(26)씨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며 부적격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 대법관은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37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모두 기부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재석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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