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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8.05 17:16:03
  • 최종수정2024.08.05 17:16:17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이 재적 300인, 총투표수 271표, 가 206표, 부 58표, 기권 7표로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국회는 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딸 조모(26)씨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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