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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24.08.05 15:53:06
  • 최종수정2024.08.05 15:53:06
[충북일보] 송,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 추진은 유통기업과 골목상권, 노동자가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제거하는 것"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5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마트산업노조, 전국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구를 시작으로 청주,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부산 등 여러 지자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도 '중점추진 주요법안'의 하나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고,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일방적으로 공휴일 지정원칙을 삭제하려는 개정안 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소비의 편리성을 이유로 대형 유통기업과 골목상권, 노동자가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의무휴업일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담았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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