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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충북도, 국회서 토론회

  • 웹출고시간2023.06.22 17:48:22
  • 최종수정2023.06.22 17:48:21

충북도가 22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입법 촉구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가 올해 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신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도는 22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역 민·관·정 등 각계각층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내륙,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연구원 최용환 수석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수도권 중심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중부내륙지역 발전"이라며 "이를 통해 인구 쏠림에 의한 지방과 국가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부내륙지역의 지역총생산(GRDP)은 국가 전체의 10%에 불과하며 서울을 제외한 비중부내륙이 67.3%, 동남해안지역이 13.5%를 차지한다"며 "과도한 환경 규제의 영향이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부내륙은 대청댐과 충주댐,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이 있다는 이유로 각종 개발 제한 등 과도한 규제와 지속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아왔다"며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정책 실행이 지연돼 정책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효과는 반감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중부내륙특별법은 비단 충북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충북과 인접 시도를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육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근본적인 제정 취지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의 역할이 크다"며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4월 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도는 6월 행안위, 7~8월 법제사법위원회, 올 하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정했다. 이대로 진행되면 특별법은 연내 제정이 가능하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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