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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25 21:20:24
  • 최종수정2023.04.25 21:20:24
[충북일보] 충북도가 올해 안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인접 시·도와 힘을 모으고 있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지원을 늘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5일 도에 따르면 충북과 인접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전북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협의 중이다.

도는 이들 지자체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계 협력사업의 공동 추진도 제안했다.

연계 협력사업은 모두 6개 분야로 △인구·지역소멸 위기 △친환경·탄소 중립 △중부내륙 연결망 △문화·역사·휴양·생태 등 관광 거점 △신성장동력 △합리적 규제 등이다.

도는 이날 대전과 세종을 시작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순차적으로 시·도를 방문해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의 기조실장(담당국장)을 만나 지역의 성장 한계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한다.

특별법이 인공호수(댐),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소외받은 중부내륙 지역의 현실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도 내세운다.

도는 인접 시·도의 지지와 연대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서명 운동과 대국민 홍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27일 3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붐 조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 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 책무 △지원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 의제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비 국가 보조금 지원과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등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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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