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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수주팔봉 불법건축물 20일 행정대집행

불법점유자 퇴거 불응으로 지난해 7월 이후 공사중단
수주팔봉 편의시설 개선사업 7월 완료

  • 웹출고시간2023.03.15 17:03:04
  • 최종수정2023.03.15 17:03:04
[충북일보] 충주시가 '차박 성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수주팔봉 유원지 인근 불법건축물에 대해 오는 20일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주팔봉은 차박 성지로 알려지면서 캠핑 마니아 수가 급증해 지난해 4월부터 수주팔봉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해당 사업은 지난해 10월 끝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원지 입구 하천부지에 한 주민이 불법건축물 컨테이너 1동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퇴거 불응으로 지난해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문제의 불법건축물은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따라 1999년 마을회에서 임시매표소로 사용하던 가설건축물이다.

조례가 폐지된 2011년 뒤 현 점유자가 무단으로 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여러 차례 점유자와 이전비 등을 협의했지만 끝내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시는 점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행정대집행이 이뤄지면 오는 7월 경 수주팔봉 유원지 편의시설 개선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점유자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전비를 두고 이견이 많아 부득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다"며 "향후 점유자의 주거와 생활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주팔봉 유원지는 차박 캠핑이 활성화하며 전국 캠핑족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주말이면 캠핑 차량들이 200여대 이상 몰려 전국에서 급부상하는 차박 성지로 알려지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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