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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의료비후불제 시동… 지정병원 현판식

1호 신청자는 임플란트 치료 계획
의료비 미상환 부담 우려 목소리도

  • 웹출고시간2023.01.09 15:16:16
  • 최종수정2023.01.09 15:16:16

김영환(왼쪽 네번째)충북지사와 최영석(오른쪽 네번째)병원장 등이 9일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의료비후불제 지정병원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이 기대와 우려 속에 시동을 걸었다.

충북도는 의료비후불제 1호 신청자는 청주시 서원구에 거주하는 조모씨(69)라고 9일 밝혔다. 그는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그는 "그동안 목돈 부담으로 인해 임플란트 치료를 미뤄 왔는데, 장기간 이자부담 없이 진료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소감을 도를 통해 전했다.

도는 이날 협력 의료기관 중 하나인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의료비후불제 지정병원 현판 제막식을 했다.

현판식에는 김영환 지사와, 최영석 병원장, 이명식 충북노인회장, 변창수 장애인단체연합회잔, 이재영 보훈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지속적인 참여 독려를 통해 협력 의료기관과 사업대상자를 확대해 날갈 것"이라며 "더 많은 도민에 의료혜택을 제공해 의료 사각지대 없는 충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도가 의료비를 먼저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사업이다.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3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면 된다.

충북도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과 치과 등 병·의원 68곳과 의료 협약을 맺었다.

진료 대상 질병은 임플란트와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수술 등 6개 질환이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주민은 도내 27개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의료협약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의료비후불제는 대납 의료비를 갚지 못하면 도가 대신 갚아야 하는 구조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상환율이 늘면 충북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미상환금 지급 예산 7억5천만 원을 세웠다.

도는 이달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혜택 대상을 65세 이상 도민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연령 제한도 삭제할 계획이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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