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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 요청

주택가격·거래량 하락세 전환 등 사유
올해 두 번째·총 세 번째 조정 요구

  • 웹출고시간2022.08.31 15:56:43
  • 최종수정2022.08.31 15:56:43
[충북일보] 청주시가 주택거래량 지속적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세 전환 등의 사유를 들어 세 번째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청주시는 31일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청주지역 주택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주택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값 단기간 급등과 투기수요 유입차단을 위해 2020년 6월 19일 오창읍·오송읍과 동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은 지난 2020년 11월과 올해 5월에 이어 세 번째다.

청주시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개월 연속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상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직전 2개월간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지역,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청주시 주택가격상승률은 -0.0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2.13%)보다 낮아 필수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동기(2021년 5월~7월) 332건보다 171건이 적은 161건으로 51.5% 감소, 지정요건인 30%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은 모두 전국 평균을 초과해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반면 청약경쟁률은 SK VIEW 자이 20.2대 1, 흥덕 칸타빌 더뉴 9.3대 1로 지정 요건인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청주시 주택거래 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2022년 7월 주택거래량은 909호로 2020년 6월 당시 거래량(4천505호)에 비해 79.8% (3천596호)감소했다.

2022년 7월 청주시 주택가격 변동률은 -0.05%로 2022년 6월(-0.01%)부터 하락 전환했다. 2020년 6월 2.75%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최근 3개월(2022년 5월~7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0%로 상승세가 멈췄다. 분양권 전매량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444호에서 2022년 7월 18호로 95.9%(426호) 급감했다.

외지인 주택 매입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7월 외지인이 매입한 주택수는 502호로 2020년 6월(2천724호) 대비 81.6% 대폭 감소했으며, 2021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벗어난데다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지정해제를 요청했다"며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우려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매물 적체가 지속되는 등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지연될 경우 주택시장 정상화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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