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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11일 격리통지자부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적용

  • 웹출고시간2022.07.11 10:24:00
  • 최종수정2022.07.11 10:24:00
[충북일보] 세종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1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확진자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자였지만, 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격리자가 대상자가 되며 격리 시점에 기납부된 최근 건강보험료로 판정한다.

4인 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8만원 이하를 의미한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상세 안내는 시 누리집(www.sejong.go.kr)이나 질병관리청 누리집(url.kr/soeajz)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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