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5.2℃
  • 맑음충주 -7.9℃
  • 맑음서산 -1.7℃
  • 맑음청주 -3.1℃
  • 맑음대전 -2.7℃
  • 맑음추풍령 -4.5℃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0.1℃
  • 광주 0.3℃
  • 맑음부산 1.1℃
  • 흐림고창 -1.9℃
  • 맑음홍성(예) -2.7℃
  • 흐림제주 6.8℃
  • 흐림고산 6.5℃
  • 맑음강화 -5.8℃
  • 맑음제천 -6.5℃
  • 맑음보은 -5.3℃
  • 맑음천안 -4.8℃
  • 구름많음보령 -0.6℃
  • 맑음부여 -2.2℃
  • 맑음금산 -3.2℃
  • 구름조금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성군, 주택(아파트) 재산세 세액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15% 낮추기로

  • 웹출고시간2022.07.03 13:03:43
  • 최종수정2022.07.03 13:03:43
[충북일보] 음성군은 최근 급등한 집값으로 조세부담을 염려하는 납세자를 위해 재산세 세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15%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일례로 공시가격 2억 원인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는 27만6천 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올 한해 28% 줄어든 19만8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매년 7월에 과세하는 재산세 경감 혜택은 주택을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20년 7~8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재산세를 환급한 바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