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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월 자동차세 연납액 '349억 원'

과세차량 등록대수 중 39.4% 신청

  • 웹출고시간2022.02.09 16:44:51
  • 최종수정2022.02.09 16:44:51
[충북일보] 청주시 과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10대 중 4대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16만8천730대의 차량이 349억 원을 연납했다.

지난해 16만2천873대의 차량이 335억 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5천857대(3.6%)가 늘었다. 연납액은 14억 원(4.1%)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청별 연납 현황은 상당구 3만4천333대(71억 원), 서원구 3만9천317대(81억 원), 흥덕구 5만4천875대(115억 원), 청원구 4만205대(82억 원)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9.15% 정도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저금리시대 효과적인 세(稅)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

1월에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에 신청할 수 있다. 3월 신청자는 연세액의 7.5% 정도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신청은 해당 월에 관할 구청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연납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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