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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청주서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

20일 오후 2시부터 청주체육관서 '총파업 대회' 개최
조합원 1천여 명 참여…경찰·청주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엄정 대응

  • 웹출고시간2021.10.20 18:13:50
  • 최종수정2021.10.20 18:13:50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20일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주체육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민주노총이 경찰과 청주시의 집합 제재에도 청주에서 1천여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이들이 청주에서 불법집회를 연 건 지난달 30일 이후 21일 만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0일 오후 2시부터 청주체육관 앞에서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여한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차별·비정규직 철폐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를 주장했다.

이번 집회와 관련 경찰과 청주시는 집회 참여자에 대해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 김용수기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당초 청주시내 5곳(청주체육관, 상당공원, 충북도청, 청주시청,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49명씩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총파업 당일 노조원 1천여 명이 청주체육관 앞에 집결해 도청 정문까지 행진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16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 대해 이날 하루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경찰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그럼에도 노조가 집회를 강행하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20일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주체육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가운데 일부 노조원이 채증 경찰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 김용수기자
다행히 노조가 가두행진은 하지 않기로 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이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방송을 하자 노조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맞서는 등 양측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경찰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경력 5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집회는 오후 3시께 끝났다.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물연대본부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당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집회 주도자 33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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