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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참가자 사법처리에 노동계 "노조탄압 멈춰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지난 15일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경찰, SPC자본 비호·부당노동행위 방관"
경찰, 불법집회 참석자 33명에 1차 출석 요구서 발송

  • 웹출고시간2021.10.17 18:33:55
  • 최종수정2021.10.17 18:33:55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자본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과 민주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경찰이 최근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열린 불법집회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노조탄압을 규탄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5일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SPC자본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과 민주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화물연대와 SPC자본의 물류자회사는 화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운송을 위해 합의를 맺었지만, SPC자본은 이 합의를 '본사 기준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를 종용하고 이에 항의하는 화물노동자 투쟁에 대해 본사는 '교섭책임이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SPC자본의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노조탄압에 경찰과 관계당국은 일방적으로 SPC자본을 비호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며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탄압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화물노동자 117명을 연행해 1명을 구속하고 감염병 관리법 위반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대규모 출두요구서를 발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PC자본은 화물노동자와 SPC자회사가 맺은 합의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장에 나온 청주시청 직원들을 향해 "우리를 감시하듯 불법 자본을 감시했으면 이 같은 부조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SPC그룹이 지난 4월 화물노동자와 자회사 간 맺은 합의에 대해 파기를 종용했다"며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SPC그룹 물류센터에서 운송을 거부하는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3~24일, 26~30일 두 차례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특히 30일에는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화물연대본부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해 긴장감을 높였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 33명에게 1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출석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에 출석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 요구를 3차례 한 뒤 불응하면 강제수사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집회가 수도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청주에서 다시 열린다는 얘기는 아직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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