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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 농산물 체계 '흔들' 下. 전문가 의견

11개 시·군 통합 '푸드플랜 컨트롤타워' 필요"
지역농가 배려·하도급 구조 개선 목소리
공익성·공공성 바탕 상호 신뢰 구축해야
편법·위법행위 규제할 시스템 마련 시급

  • 웹출고시간2020.12.20 18:59:55
  • 최종수정2020.12.20 18:59:55

우장명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충북일보] 충북 지자체가 연간 130억 원을 투입하는 친환경급식의 목적과 취지는 양질의 농산물 공급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가의 소득 증대'로 요약된다.

그러나 친환경급식 시행 12년째를 맞은 현재 사업의 목적과 취지 훼손의 우려가 나온다. 그간 업계 일부에서 꼼수와 편법·위법행위를 자행해 온 탓이다.

A친환경농업인연합회 관계자는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는 공급업체가 공공연하게 하도급을 일삼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시장 중도매인한테 맡기다 보면 시장에서 어떠한 품목을 속여서 가져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친환경농가의 주요 판로는 학교급식인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지역 농가를 외면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공공영역에서 시장 보호를 위해 업체의 꼼수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이 농가 소득 증대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장명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문제의 발단은 협소한 친환경급식 농산물 시장에 있다고 진단했다.

우 연구위원은 "시장 규모가 협소하다 보니 현재 공급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돼 나타나는 부작용이 많은 것"이라며 "공급업체는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대로 이익을 좇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생산농가, 공급업체, 학교가 상호 신뢰 하에 각자의 이익보다는 양보하는 마음으로 공익성·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도적 강제 조항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우 연구위원은 "공급업체가 단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 농산물이 아닌 타 지역 농산물을 납품하는 것은 엄연한 규약 위반"이라며 "일부 업체의 꼼수·편법 행위는 일종의 계약상 지침만 있을 뿐 규제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로, 업체 공모 과정에 규정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연구위원은 친환경급식 농산물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푸드플랜' 정책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 연구위원은 "친환경급식 농산물도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충북도가 추진 중인 '푸드플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개 시·군을 아우르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푸드플랜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노학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장

박노학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장도 광역 자치단체가 각 시·군의 친환경급식 체계를 통합해 새로운 플랜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면서 로컬푸드 정책이 푸드플랜으로 바뀐 것"이라며 "학교급식을 포함한 푸드플랜을 우리 지역에 맞게 수립하고, 농가와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해 놓은 규격 이하 품목이 아닌 데도 이유없이 지역 농산물을 외면하는 것은 문제"라며 "친환경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보조해주는 것이므로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은 3개월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 농가가 기본적으로 받아갈 수지 가격과 업체 이윤을 고려해 공급단가 결정하고 있어 일부가 주장하는 시장 논리는 맞지 않는 얘기"라며 "공급업체가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조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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