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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01 02:41: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교과부, 서원학원 특별감사 실시키로이행협약사항 5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 등 법적절차 계고장 발송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원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고 5일까지 교과부에 제출한 이행협약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사장 청문 등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계고장을 재단측에 보냈다.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서원학원측에 학원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겠다고 통보했다.

교과부는 사법기관이 수사결과 박 이사장이 법인인수과정에서 허위계좌를 제시해 이사회와 교과부를 속인 혐의가 인정된 만큼 특별감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2003년 12월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교과부에 제출했던 법인부채해결 등이 포함된 이행협약사항을 5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박 이사장 등을 불러 청문 등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지난 19일 재단에 발송했다.

이에 앞서 서원학원 부채를 일괄 인수한 현대백화점 그룹은 박 이사장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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