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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60억 부과

12월1일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 31일까지 납부

  • 웹출고시간2018.12.17 11:31:02
  • 최종수정2018.12.17 11:31:02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17일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4만9천241건에 대해 60억6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차량등록대수가 3.9% 증가했으나 올해 연납 신청한 납세자의 비율이 15.8% 가까이 증가, 1분기보다 부과건수가 감소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 1일~12월 31일에 해당한다.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되며 과세기간 중 이전·말소차량의 경우에는 수시분으로 일할계산돼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납부는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CD/ATM기기, ARS(043-850-7400)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성구 세무1과장은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시세에 해당하며 전액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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