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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10 15:22:22
  • 최종수정2018.12.10 15:22:22

충주소방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차량화재에 대해 운전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일보=충주] 충주소방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차량화재에 대해 운전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소방서에 따르면 겨울철 차량 화재는 추운 날씨 속 장시간 히터를 틀거나 가속페달을 빨리 밟아 생기는 엔진 과열, 기온 차로 피복이 손상되어 전선 노출로 인해 발생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초기진화가 늦어져 차량이 전소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중이다.

이종필 충주소방서장은"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초기 진화가 이루어진다면, 내 생명은 물론 내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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