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5.3℃
  • 흐림강릉 13.5℃
  • 서울 15.8℃
  • 구름조금충주 16.3℃
  • 구름조금서산 16.2℃
  • 구름많음청주 18.7℃
  • 구름조금대전 17.4℃
  • 맑음추풍령 14.0℃
  • 맑음대구 16.5℃
  • 구름조금울산 19.2℃
  • 구름조금광주 17.5℃
  • 박무부산 14.7℃
  • 구름조금고창 17.5℃
  • 흐림홍성(예) 18.7℃
  • 제주 16.1℃
  • 맑음고산 16.7℃
  • 구름많음강화 13.6℃
  • 구름많음제천 14.3℃
  • 맑음보은 15.4℃
  • 구름조금천안 18.3℃
  • 구름조금보령 18.2℃
  • 구름조금부여 15.8℃
  • 맑음금산 14.6℃
  • 맑음강진군 17.5℃
  • 구름조금경주시 16.8℃
  • 흐림거제 16.5℃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선거인 교통편의 제공행위 "안돼"

중앙선관위, 특별 예방 단속 착수
투표소 100m 이내 투표 권유도 처벌

  • 웹출고시간2018.06.07 17:57:37
  • 최종수정2018.06.07 23:40:44
[충북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위법행위로는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행위 등이 있다.

또한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도 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5일까지 총 1천566건(고발 205건, 수사 의뢰 36건, 경고 등 1천32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치했다.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특별취재팀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충북일보·KLJC 대선 주자 공동인터뷰③김동연 경기도지사

[충북일보]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울어진 경선 룰을 확정했지만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고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아닌 '어대국'(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을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입법·사법부를 세종·충청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의 지방분권형 개헌과 50조 슈퍼 추경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도 했다. ◇6·3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민생경제의 위기에 더해 정치권에서 촉발된 분열과 적대의 골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정책과 확고한 비전, 실행력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재도약을 이룰 리더십이 절실하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수다. 다음 대통령은 임기 단축이라는 희생을 결단하고, 동시에 일관된 비전과 정책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김동연 후보의 강점은.